[2024 경제정책] 영세자영·소상공·中企인,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4 16:49

정부, 尹대통령에 불황기 극복대책 보고…기체납자는 1년간 압류 유예



대출 연체정보 삭제 검토…소상공인에 전기료 20만원 감면·간이과세 요건 완화

202401040100028130001345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영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