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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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일명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이 제출된지 9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통과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수행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정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주 기술·산업 경쟁력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관련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인력 규모는 300명 이내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개발(R&D) 기능 축소 등에 대한 항우연과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SAP)는 국내 우주항공분야 산업계·학계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 인원 655명 중 93.8%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정책 추진과 안정적 사업 재원 마련 및 전문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도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인 우주항공산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산업 육성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