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나선다…방화문·완강기 확충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8 14:20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 강화해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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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같은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된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되어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세대별 완강기 설치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이와 같은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 및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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