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 회의.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은 10일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방안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와 이후 실사,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하루 앞둔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참석했다.
회의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추진방안 발표, 산업은행의 진행경과와 자구계획 상세 내용 설명, 채권단간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F대주단과 긴밀하게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영그룹은 전날 윤세영 창립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발표한 자구계획의 내용과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긴민한 논의를 거쳐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경우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태영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채권단을 비롯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 신청 당시 △티와이홀딩스(27.8%), 윤석민(10.0%)-윤세영(1.0%)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주식처분 동의 △태영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확약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지원 등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추가 자구계획도 밝혔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