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167만1334원, 금융재산기준은 822만8000원으로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행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3300원이 늘어난 183만3500원이 지급된다.
작년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