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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인포그래픽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건강·고용·산업재해보험 등 4대사회보험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의 전자증명서는 가입자와 사업장 각각의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총 3종이다.
전자증명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뒤에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할 수 있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