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출시 불가 재확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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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ETF) 중개와 출시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미국에서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국내 출시도 기대를 모았지만,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이번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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