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김포국제공항 주류사업권 입찰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5 14:07
2024011501000836100042041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15일 김포국제공항 술담배 사업권 입찰에 참가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2로 나뉘는데, DF1 구역은 2022년부터 롯데면세점이 10년간, DF2는 2018년부터 신라면세점이 5년간 운영한다. 이중 4월 운영권이 만료되는 신라면세점도 DF2 재입찰에 나선다.

입찰대상 면적은 733.4㎡(약 222평), 임대기간은 7년이고 기준 연간매출액은 419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까지 제안서를 제출받고 공개경쟁입찰(현장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4사 모두 지난해 12월18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연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 모두 김포공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pr9028@ekn.kr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