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빚갚으면 연체정보 삭제...250만명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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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이 제한되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점수가 오르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달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이 고려됐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권 협회,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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