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매년 ‘우수수’…‘아직 안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7 08:3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어든 가운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라,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대폭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큰 그룹은 피부양자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부양자 현황은 연도별로 △ 2017년 2006만 9000명 △ 2018년 1951만명 △ 2019년 1910만 4000명 △ 2020년 1860만 7000명 △ 2021년 1809만명 △ 2022년 1703만 9000명 등으로 줄었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는 1690만 1829명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 2017년 39.4% △ 2018년 38.2% △ 2019년 37.1% △ 2020년 36.24% △ 2021년 35.18% △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에는 32.8%였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 2017년 1.19명 △ 2018년 1.12명 △ 2019년 1.05명 △ 2020년 1.0명 △ 2021년 0.95명 △ 2022년 0.87명 △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피부양자 감소세는 건보당국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이를 강화했다.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제외한다.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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