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은 막자" 건설업계, 주택시장 침체에 신규 분양 단지에 ‘파격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7 13:22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등 다양한 혜택 내걸어



악성 미분양 심각, 건설사 유동성 위기감 고조



업계 관계자 "세제·금융지원 등 미분양 추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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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

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단지에 내놓은 대표적인 혜택은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이자후불제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등이 있다.

DL이앤씨가 이달 강원도 원주시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는 청약 신청 고객에게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우건설이 경남 김해시에 분양 중인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는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선보이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에서 분양 중인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에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일건설도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제일풍경채 검단 3차’에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한신공영이 충남 아산시에 공급하는 ‘아산 한신더휴’에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는 향후 분양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 대비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 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신규 분양 단지에 파격적 혜택을 내건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청약 수요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은 산재해 있는데 집값은 되려 떨어지고 있어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대비 올해 1월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0.2포인트(p) 상승한 115.7로 전망됐다.

정부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는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세제·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및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zoo1004@ekn.kr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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