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부당비교광고’ 신고, 제재 가능성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7 17:50

11번가 "수수료 왜곡" vs. 쿠팡 "문제 없다" 입장 팽팽
"제일 싸요 표현이 고객에 11번가 가장 비싸 왜곡 전달"
현행법 위반에 높은 수위 제재 적어 과징금까진 안갈듯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11번가가 최근 자사 수수료를 왜곡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자 규제당국의 실제 제재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부당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쿠팡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기업이 수수료 노출로 경쟁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번가의 쿠팡 신고로 공정위의 조사 착수와 제재로 이어질 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앞서 16일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최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선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는 쿠팡의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11번가는 쿠팡의 주장 부분 중 쿠팡이 수수료 전체 구조가 아닌 일부인 최대 수수료만을 언급하면서 11번가의 수수료가 가장 비싼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11번가 관계자는 "최대 수수료를 명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최대 수수료)로 ‘우리가 제일 싸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회사의 수수료율 전체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도록 썼으면 공정위 신고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쿠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 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쿠팡 뉴스룸 반박글

▲지난 3일 쿠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며 비교 공표한 오픈마켓 최대 판매 수수료 표.

현행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이다.

주요 내용인 부당 표시ㆍ광고의 금지는 △허위ㆍ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1번가의 쿠팡 고발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다 같다’는 전제 하에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빼고 언급했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들어 (11번가 수수료를 활용 쿠팡의 반박글은)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백 변호사는 또한 "(해당 글이) 경쟁사들을 깎아내리는 ‘비방광고’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1번가의 쿠팡 고발이 과징금과 같은 높은 수위의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통상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3단계로 나뉘는데,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웬만해선 과징금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경쟁사들 상대로 한 이커머스업계의 고발 및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쿠팡은 위메프의 ‘비방광고’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2014년 10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위메프는 유투브 등 온라인에 게재한 동영상 광고 영상에서 쿠팡을 ‘구팔’로 묘사하며 비싸다고 표현했고, 광고모델이 쿠팡 배송 박스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는 당시 쿠팡의 김범석 대표와 광고모델 전지현 실명을 써가며 비하하는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 장면도 포함돼 쿠팡의 반발을 샀다.

그 이전인 2012년 10월에는 티몬이 자사 홈페이지와 관련된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로 쿠팡을 고소했고, 지난 2013년 2월에는 위메프가 허민 대표 비방글을 올린 티몬을 고소한 적도 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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