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부의금 30만원 훔친 50대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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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이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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