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규제 풀린다…스카이라인 바뀌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8 10:17

고도지구 등 재정비안 제1차 도계위 수정가결

고도지구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정비 등을 위해 고도 제한을 조정한다.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서울 도심과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해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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