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흥시 안전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2024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다.
1일 지급액은 올해 시흥시 생활임금인 9만32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일반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다.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 생계 위협을 예방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1일 "생계비가 걱정돼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유급병가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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