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고질병 '부실시공'...후분양제 고민할 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2 15:30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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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다. 2020년 착공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당초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했다. 그러나 최종 점검에서 7개 동이 이 기준보다 63~69cm 더 높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는 재시공을 포함한 몇 가지 보상안을 내놨지만 과연 입주 예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어이없는’ 부실시공 사례는 세종시에서도 발견됐다. 세종시 산울동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최근 사전 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속출하고 인분이 발견됐다. 시공사 측은 하자가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입주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시공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가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겪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실시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후분양제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건설시장에선 일부 건설사들이 후분양 단지임을 강조하며 품질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 고질적인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키는 선분양제와는 대비된다.

다만 후분양제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중소규모 건설사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공공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택시장에서도 당연히 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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