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입에 올린 ‘떳떳’과 ‘올바름’, 판사 '일침'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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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질끈 감은 전청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동부지법에는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와 경호실장이던 이모(27)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전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전씨와 공모해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혐의다.

이날 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의 공범 여부를 다퉜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 사기 전과에 대해 들었고 파라다이스 회장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전씨 실체를 몰랐고 고용인인 전씨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전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작심한 듯 전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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