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1400만 소액주주, 총선 집결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12:45
2023102201001091800054731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지분 10%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리스크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오너의 지분이 적다 보니 배당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개연성이 크다.

소액주주들이 이런 오너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회계 감사는 ‘회계 정보’에 국한된다. 만약 오너가 개인 법인을 세웠고, 상장사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 전액 손실이 났고, 이를 장부에 반영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왜곡 표시가 없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배임·횡령 등을 이유로 사법의 힘을 빌릴 수는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로 이어지게 돼 역설적이게도 소액주주이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EOD) 등의 요건에 대부분 해당, 기업가치도 훼손된다.

소액주주들이 집결해 방만하고 부도덕한 오너를 갈아치울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다. 위임장 조작 전문 업체가 2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며 마케팅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적대적 M&A와 모양새가 비슷해 ‘역사’라는 보이지않는 적과도 싸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자본과 역사의 편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의 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의 개정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래도 소액주주가 이 같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총선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거나 공약을 준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2018년 560만명이던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명으로 늘었으니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당연하다.

소액주주들도 이에 맞춰 하나 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세력’이다. 하나 된 의견은 ‘소액주주에 의한, 소액주주를 위한, 소액주주의’ 것이어야 한다. 마침 소액주주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또 소액주주를 넘어 소액주주를 아우르는 ‘범연대’도 김현 대표를 위시해 활동 중이고,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도 이상목 대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이젠 소액주주들은 뭉쳐야 한다. 단타만 치는 스켈퍼부터 장투를 하는 주주들까지 뭉쳐야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배임·횡령만 생각하는 악덕 경영자들이 상장 주식 시장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다.

박기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