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0 주택대책 후속…전용 60㎡ 이하 소형 신규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7천만원도 없애 누구나 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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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돼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면제혜택도 확대된다.
이 경우 현재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