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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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한파에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에 대응하고자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을 발표했다.

최근 3개년 전열기구(전기장판·방석 등)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로 올해 1월 사망자가 발생한 남원 화재 사고 또한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첫째, 전열기구 구입 전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해야한다. 둘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장시간 사용 시,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보관 시 무거운 물건 적치 금지, 습기를 피하고 꺾이지 않은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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