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0조원 규모 보금자리론 공급...기본금리 4.2~4.5%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5 15:57
보금자리론

▲30일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론 요건.(자료=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연내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한다.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0.8%포인트)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포인트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는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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