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금지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자료요청권 부여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