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기행위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7 04:48
김재국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재국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업무 절차를 명시해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 불신과 우려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연 2회 정기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시민 불신은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김재국 의원 등 17명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하자관리 지원 시스켐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안내,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관리 기능 등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불필요한 단서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김재국 의원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시설공사 부실화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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