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본안소송서 결판
"무단 도용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판매금지할 보전의 필요성 없어
최종 판결까진 최소 수년…개발 중 IP·인력 유출 등 악용 가능성↑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2023’에서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시연했다. 사진은 크래프톤 부스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PC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다툼이 9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유출 의혹 게임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일단 출시만 한다면 일정 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제 사건은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됐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넥슨은 추후에 배상 청구 등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아이언메이스의 경우 당장 서비스를 중지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본 것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개발 중인 게임 프로젝트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실제 무단으로 프로젝트를 유출했더라도 일단 출시해 일정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프로젝트에 개발에 투입된 인력 유출이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다크 앤 다커를 출시한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021년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비롯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재직했던 A씨 등이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회사 설립 1년도 안돼 선보인 첫 작품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진행한 플레이테스트에서 전 세계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넘기는 등 흥행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유출 논란으로 다크앤다커 스팀 서비스 중단 등 위기에 몰렸지만 크래프톤과 모바일 판권 계약을 맺으며 자금난을 해소했다. 크래프톤은 연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시할 예정으로, 아이언메이스는 라이선스 수익 외에 PC버전 국내 서비스를 통한 수익화도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다크앤다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본안소송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 논란 게임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피해를 당한 게임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리하더라고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추산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