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종합대책 수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2:26
참고_공사전경 (5)

▲SH공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노후 임대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SH공사는 관리 중인 임대 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대피를 위해 △세대 주방 내 가스타이머콕 설치 △세대 누전차단기 교체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등 화재예방 설비를 보완 설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임대아파트 화재는 줄어들지 않아,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SH공사는 지난 1월 초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 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설치 의무화된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법 시행 이전에 준공한 노후 임대 아파트까지 확대해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피난유도선을 추가 설치해 옥상 대피의 안전성을 높여 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안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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