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兆 '쩐의 이동'...내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5:07

모든 주택 전세대출 낮은 금리 신규대출로 이동

주담대·신용대출 갈아타기 인기, 이자부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세부요건 까다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고려...파장은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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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일(31일)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가운데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어 실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하는 차주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대출비교 플랫폼 4곳·14개 금융사 앱에서 조회 가능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1일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 18곳, 보험사 3곳 등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전세대출

▲(자료=금융위원회)


단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해당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1월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주담대·신용대출 갈아타기 흥행


대환대출

▲(자료=금융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차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 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 총 대출 신청 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다.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할까...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야

다만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앞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비해 실제 금융소비자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2년 만기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갈아타는데 투입된 시간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지 않지만, 전세대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관계가 있고, 임차인이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은행에서 갈아탄 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보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31일 서비스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비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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