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가해·직장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배제
배우자 및 자녀 입시및 채용·병역·국적 비리도 공천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신 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꼽았다.
이는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