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58·구속)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관련해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행동이 법원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 변호인이던 A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증인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A변호사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 측은 그간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