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채무조정 5002억원...역대 최고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14:03
채무조정

▲(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이 저체 채무조정을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분기 1013억원에서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해 6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는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 내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저축은행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 이뤄졌다.

금융재기지원 상담 가운데 채무조정 상담은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는 1736건이었다.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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