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이자환급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14:28
금융위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권이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셋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73만원 수준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거래 은행은 환급 이전인 이달 1일부터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000억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였다.

당국은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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