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성구는 지난31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31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역에서 한 업체가 신축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강행한 사건이 계기가 돼 열렸다.
구청 관계자, 사업주체·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의 대책과 부실시공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입주예정일 45일 전 아파트 하자 여부를 입주예정자가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최근 자재값 폭등으로 수급이 지연되면서 사전방문 당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건축관계자에게 내부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면 감리자가 공사 완료 확인을 한 후에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의 승인 조건 이행보증이 명확할 경우에만 동별(임시)사용검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준 도시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위기에서 건축관계자와 면밀히 소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고 입주민들이 견실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