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구인력 채용·파견땐 연봉 50% 정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5 14:09

중기부, 340개 기업 선정…신입연봉도 2700만→3200만원 인상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해당인력의 연봉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340개 지원대상 기업이 뽑는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는 연구인력에 연봉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을 학사 1년차 기준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신규기업 선정 평가에 유연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환경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진연구인력 기준연봉 상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5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한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올해 처음 운영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 명 양성해 중소기업 채용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회·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 규모가 기업당 평균 5.2명으로, 평균 2.1명(부족률 28.8%) 부족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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