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 발간
“농지법 개정 등으로 태양광 발전, 농지에도 허용하고 인센티브 도입해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요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보고서(이슈와 논점, 저자 유재국)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탄소중립 이행과 식량안보 확립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태양광 정책과 식량안보 정책의 공통점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며 “태양광 부지 개발 없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은 어렵고 태양광의 지나친 확대는 농지전용에 따른 식량안보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둘을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게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논밭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구조물 밑에선 농사를 짓고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구조물 사이로 햇빛이 내려가도록 해 농작물과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을 4만6500메가와트(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지난해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 2만3695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목표다.
농림축산품부는 오는 2027년 식용곡물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9.3%보다 약 6.2%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두 개의 제정법률안과 세 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그간의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이제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을 비롯해 △일반농지(농업진흥구역 포함)에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가중치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 △ 전력망 보강 등 기술적 보완 △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전기사업법' 규정 등이 개선해야 할 제도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 농촌이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업 기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과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