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귀성길 사고 많다는데…보험사 ‘이것’ 활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0 08:35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차량 이동 시간이 길고 지역간 이동이 많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차량사고나 상해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 명절 기간 자동차보험 내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의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 영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연휴기간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 활용법을 제시했다.



먼저 연휴 기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특약을 챙겨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나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항공기나 수하물 결항·지연 시 식사·숙박·교통비 및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무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같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편, 귀성길 전후 보험사들의 차량 안전운행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대해상은 오는 12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고장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고객은 전국 현대해상 하이카프라자에 방문하면 배터리 전압,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총 29가지 항목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부·영동·중부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성묘지역 인근에서는 '고장출동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긴급출동 요청 고객에 대한 신속한 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