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도 자전거보험 운영…최대 3천만원 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0 20:34
과천시 양재천 자전거도로

▲과천시 양재천 자전거도로. 사진제공=양재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 올해 갱신된 보험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은 2월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다.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는 개인 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과천시 2023년 자전거 안전교육 현장

▲과천시 2023년 자전거 안전교육 현장. 사진제공=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비례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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