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대주단 협약 개정…PF 만기 연장 요건 더 까다로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2 11:07

브릿지론 만기 연장 횟수 제한 검토…경·공매 요건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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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반대로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또한 촉진한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전국 3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 작업을 마친다.


개정 작업 핵심은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당시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해,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격차로 인해 반년 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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