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여론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이재용 회장 무죄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해당 판결이 옳다고 답했다.
답변자 중 30.3%는 이번 결정이 '매우 옳은 판결'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26.4%였다.
반대로 '대체로 그른 판결'이라고 답변한 이는 12.0%였다. '매우 그른 판결'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23.1%였다. 8.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7.8%가 옳은 판결, 36.7%가 그릇된 판결이라고 대답했다. 여성은 답변 비중이 각각 55.7%, 33.6%였다.
지역별로는 강원(70.2%), 대구·경북(66%)과 부산·울산·경남(64.5%)에서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광주·전라(40.9%)와 제주(40.0%)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옳은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56.7%, 51.6%로 나왔다.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 중 73.6%가 이번 판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60대(68.7%), 30대(62.5%) 역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무선(97%)과 유선(3%)을 조합해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대·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추출했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