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안정 위해 3000억 특별융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6 13:53

16일 3000억원 규모 조합원 특별융자 실시
“건설업계 위기 속 조합원 충격 최소화 총력”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건설안정 특별융자'에 나선다.




전문조합은 16일부터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



전문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조합은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 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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