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처법, 노사 모두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8 18:00
이진우 유통중기부장(부국장)

▲이진우 유통중기부장(부국장)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됐고, 적용기준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들어 확대 시행된 것이다.


중처법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책임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부과를 의미한다. 사업주(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사망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명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제과점·커피점 등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배달라이더(근로계약 체결자)까지 포함된다.




중처법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사회성 대형재해와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작업중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 재해가 끊이질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도입 과정에서 노사의 극명한 찬반 대립을 겪었고, 2차례로 나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중처법의 법적 미비성과 현장수용 애로를 주장하며 추가유예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중처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망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 부분이 많더라도 사업주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에서 신체형 형벌을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주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사실 간단명료하다. 자신의 사업장 안전 문제를 해결해 '범법자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안전관리 준수와 징역형 피하기 중 어느 쪽의 효용성을 선택하느냐는 사업주의 몫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첫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이 높음에도 실질적 법 적용(검찰의 사건 기소)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산업재해의 원인을 모두 기업쪽으로 몰아부치는 노동계의 접근방식도 대응전술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행동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더라도 결국 일하는 근로자가 주의깊게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언제든 '나의 일'로 닥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 불감증'에 근본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나 사망자 발생이 1~2년 새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중처법에 해당하는 '기업과실치사법(CMCHAct)'을 시행한 영국도 중대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도 전국 어느 산업현장에선 재해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인천 제철공장, 울산 조선소, 안산 고등학교, 포천 금속공장 등에서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기업주는 중처법이 두렵다면 사업장 산업안전을 우선 챙기는 노력을,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걱정된다면 '나는 숙련자이니까', '이런 일까지 귀찮게'라는 관행을 버리고 산업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협조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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