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자동차보험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꼼꼼한 약관 확인이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자료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리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을 때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료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주요 분장 사례 중 하나였다.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쟁 사례에 따르면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약관상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민원인이 보험 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하고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