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익제공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1 14:2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통보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은행, 제주은행에 각각 과태료 6960만원,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 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기관에게 출연금 등을 제공하는데 준법감시인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고, 과태료 납부는 했다"며 “향후 사전 보고 등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응,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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