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에 中企 제언’ 간담회서 결연한 입장 발표
“29일 본회의 유예연장 통과 기대”…4월 총선전 처리 압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5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 유예연장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최후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연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책임에 관한)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1년 이상의 징역' 조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과 대표자 책임간의 인과관계의 모호성, 처벌수위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노동전문 변호사와 유명 로펌 등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오늘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중대재해법 유예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유예가 무산되면 (결의대회 등)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50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해왔다.
지난 1월 31일 3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수원·19일 광주에서 결의대회를 가졌고, 5만3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10여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 중소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해 왔다.
업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유예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는 4월 총선체제에 돌입해 사실상 제22대 국회 출범시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로서는 헌법소원 제기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김기문 회장은 “헌법소원 제기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불복이나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주요국과 비교해도 중대재해법의 처벌규정이 과도한 만큼 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동안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히 가장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예기간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컨설팅 인력 대폭 확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설비제조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으니 현장의 근로자들은 개인의 책임의식이 줄어 오히려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작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장비 구비 등 회사 차원의 노력을 제외하면 사고 발생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대표자보다 현장의 직접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업계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