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내달 시행…불이행시 1년 최대 3천만원

▲환경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과 함께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된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와 협의해 매각·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