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처리 수순 돌입…“이탈자 일부 복귀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7 14:47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쳤다”
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완료로 ‘근무지 이탈자’ 확인
사실상 최후통첩 이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서둘러 추진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 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 신설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하는 조규홍 장관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미복귀자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만큼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범률 검토에 따라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대로 의사자격 3개월 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데 이어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도 신설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책과 함께 유화책도 제시했다.


병원 이탈 의사들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관련 공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29일 공청회를 갖는 등 서두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행정절차와 함께 사법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고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유화책이 이어지자 일부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전날까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다.


전날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병원을 돌고 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뺑뺑이 사망' 사례도 나왔다. 대형병원인데도 암 환자가 장시간 응급실에 대기하며 고통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환자들의 불편 사례가 쌓여가는 만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체력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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