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출마 신분,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제약 없어
이재명 지역구 출마해 선거법 따라 다른 당 선거운동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전면으로 나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워장의 경우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28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므로 이 금지 조항에 적용 받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위원장의 경우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전인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실제 총선에 출마하면 선거법에 따라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 대표는 '후보자'에 해당해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은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된다. 당시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했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