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수소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19:55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원욱 의원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미래 창당 불참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해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이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으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