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상공인 상생금융 이자 1차 1조3455억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14:14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을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행 기간은 지난 5일부터 8일이다.




1차 환급 규모는 당초 예상 규모인 1조3587억원의 99.02% 수준이다.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한 이자 환급 입금불가(감소요인), 마이너스통장 월별 평잔 변동(증가요인)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자 환급 입금불가의 경우 은행이 차주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한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중 나머지 1554억원은 오는 4월부터 분기말 익원에 3개월 단위로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2조1000억원 중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별 1차 이자 환급 집행실적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2581억3000만원, NH농협은행 1954억3000만원, 신한은행 1812억7000만원, 하나은행 1811억4000만원, 우리은행 1693억4000만원 순이다.


이어 IBK기업은행 1689억1000만원, Sh수협은행 169억4000만원, SC제일은행 92억1000만원, 카카오뱅크 90억9000만원, 한국씨티은행 55억5000만원, 케이뱅크 24억7000만원 등이다.




지방은행은 BNK부산은행 484억2000만원, DGB대구은행 400억1000만원, BNK경남은행 262억5000만원, 전북은행 163억5000만원, 광주은행 151억7000만원, 제주은행 17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환급 집행 실적은 1조3454억1000만원으로 KDB산업은행을 포함해 1조345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송두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