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다음주 홍콩 ELS 손실 배상안 발표...자율배상시 제재 감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17:44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중 배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판매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한다면 제재 과징금을 감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LS 손실 사태 관련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책임 분담 기준안에 증권사 판매분이나 ELS 재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ELS 손실 분담안은 사모펀드 사태 등 다양한 경험이 있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도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듣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증권사 판매분, 재가입자는 제외된다고 보는 건 성급한 결론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들이) 잘못을 상당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게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개인투자자들과 설명회,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때 당국의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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