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금감원 “당일기준 회계처리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09:3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간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T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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