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가계이자 282억원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9 18:08
은행연합회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자료=은행연합회)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으로 차주들의 가계대출 이자가 282억원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시한 '2023년 하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39만5000건으로 상반기(127만8000건) 대비 9.2% 늘었다.


작년 상반기 차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한데다 연말 금리인하요구권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면서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용건수도 작년 상반기 36만1000건에서 하반기 38만3000건으로 6.1% 늘었다.


다만 신청건수가 크게 늘면서 수용률은 상반기 28.3%에서 하반기 27.4%로 감소했다.




이자감면액을 보면 가계대출은 작년 상반기 266억원에서 하반기 282억원으로 16억원 늘었다. 반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은 상반기 663억원에서 하반기 504억원으로 감소했다. 가계와 기업대출을 합한 전체 이자감면액은 상반기 928억원에서 하반기 786억원으로 줄었다.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이 줄어든 것은 1분기 기업들의 재무제표 확정,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신용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가 상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하반기 이자감면액은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거래은행을 선택하고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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